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경영 및 기술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지도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역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각각 경영과 기술에 대한 지도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지도사
-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및 지도
-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및 지도
- 생산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의 진단 및 지도
- 마케팅관리: 유통 및 판매관리, 수출입 업무의 진단 및 지도
- 상담 및 자문: 경영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 업무 대행: 경영과 관련된 업무의 대행
기술지도사
-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 및 지도
-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 및 지도
- 상담 및 자문: 기술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타 관련 하위법령
시험 및 교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중소기업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차시험과 2차시험이 실시됩니다. 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전과목 평균은 60점 이상입니다.
양성과정은 경영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은 중소기업이 경영과 기술 측면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지도사자격시험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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