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경영 및 기술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지도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역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각각 경영과 기술에 대한 지도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지도사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및 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및 지도
  3. 생산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의 진단 및 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 및 판매관리, 수출입 업무의 진단 및 지도
  5. 상담 및 자문: 경영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업무 대행: 경영과 관련된 업무의 대행

기술지도사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 및 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 및 지도
  3. 상담 및 자문: 기술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1. 산업융합 촉진법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3. 기타 관련 하위법령

시험 및 교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중소기업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차시험과 2차시험이 실시됩니다. 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전과목 평균은 60점 이상입니다.

양성과정은 경영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은 중소기업이 경영과 기술 측면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지도사자격시험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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