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안내 2 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안내](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1-10.jpg)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해외에 계시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을 활용하여 일시정지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의 일시정지는 해외 체류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일시정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일시정지 신청은 해외 여행이나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여행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해외 체류의 경우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이전에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여행 후에는 일시정지를 취소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행기표 등의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안내 3 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안내](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2-10.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사이버 민원센터를 이용하여 개인민원, 보험료 납부, 과오납금 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 환불 가능 여부
해외 체류 중에도 건강보험이 납부되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외체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외체류자 및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안내 4 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안내](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5/0003-9.jpg)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일시정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의 정지와 보험료의 면제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입국 후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국외체류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국외체류자 및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중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50% 감면됩니다.
국외체류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은 출국 월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가정을 4대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3%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3%로 일정합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는 가구원의 자산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미납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었던 가구는 자동차, 건물, 통장 등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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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입국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지 및 해제 신청 방법
해외 출입국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청하면 출국일자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자격이 정지되며, 보험료도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출국(국외 체류) 만료 후 입국 시에는 입국일자로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여권 사본 등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에 급여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감면을 해지하고, 입국일로부터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는 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개인민원, 보험료 납부, 과오납금 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외 체류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