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만료 임차인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를 위해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 청년전용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
대출 조건
주요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 신청 방법: 은행 직접 방문 신청 (은행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지점이 달라질 수 있음)
대출 신청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출 안내
갱신만료 임차인을 위한 추가 대출 시 금리 및 심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릅니다.
추가 대출 자격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은 기존 대출과 무관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대출 대상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추가 대출 가능 금액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당 대출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타 은행 신청 가능 여부
다른 은행에서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은행이 기존 버팀목계좌를 취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특칙 일몰 후 대출금 한도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특칙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추가대출은 해당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