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아수당 출산혜택 변화와 부모급여 신설
2023년에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부모급여 신설과 지급액 변화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2023년부터는 0세 부모에게는 매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의 지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2024년에는 0세 부모에게는 10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2023년 지급금액:
- 0세: 70만 원
- 1세: 35만 원
- 2024년 지급금액:
-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1조 6249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는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출산급여 혜택으로는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들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고용노동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논란
하지만,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0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부모급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모급여 대상을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의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존의 영아수당과 중복되고 영아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면, 출산 장려 이외에 다른 목적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2023 출산혜택 정리
아래는 2023년에 모두에게 제공되는 출산혜택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 지급으로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 당 100만 원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결제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별 양육수당: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와 출산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와는 다른 변화와 논란이 있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