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절차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절차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진퇴사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난처한 상황이죠. 직업은 자신의 재능과 오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절차 3

그래서 자진퇴사 후에 단기알바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과 단기알바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자진퇴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기준

간편 요약

  1.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퇴직 사유에 따라 다름)
  3.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취업 노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4. 단기알바의 기준
    •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수급자격 신청일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위의 간편 요약을 통해 심층적인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충분히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단기알바의 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편 요약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진퇴사는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등의 단순한 이유의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 종류에 따른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 퇴직을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회사 측에서 퇴직을 권유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권유받은 이유가 회사 경영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계약만료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계약 만료 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포함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질병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 법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의 책임(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채용 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폐업,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6. 통근곤란
    •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가족과 함께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해당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7. 정년
    •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으로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개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직하던 기업이 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거기서 퇴사한 경우 이직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한 날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한 날짜가 아니라 ‘이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휴직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알바로 근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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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자진퇴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퇴사 사유에 따라 권고사직인 경우 권고사직 통지서,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계약서, 질병인 경우 의사 소견서, 임신/출산/육아인 경우 관련 서류
  • 퇴직증명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퇴직증명서로 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확인하는 서류로, 단기알바 근무를 위해 이직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직 이전의 근로 경력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한 경우보다는 근로조건에 불만족하거나 회사의 문제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일 1개월 동안 단기알바로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기알바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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