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국가 및 기업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거나(불법) 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4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0001-13-1024x124.jpg)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신고 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가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휴직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여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6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5](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0002-8-1024x691.jpg)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한 9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방법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내용을 근로자가 익명으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후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한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근로자들은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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