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방법, 신고 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 기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함께 방을 만들고,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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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이용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 이용하거나, 직접 오픈채팅방을 찾아 주제에 맞는 방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접속 후, 하단의 ‘오픈채팅’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 있는 주제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됩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의 대화 주제는 다양합니다. 취미, 토론, 스터디 그룹, 건강, 동네 이야기, 음악 감상, 동물, 취업 정보, 패션, 부모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화 주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 방법

카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도배나 불건전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방장이나 매니저에게 해당 사람을 추방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장이 없는 경우, 추방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의 신고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신고하려는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한 후 “차단”을 클릭합니다.
  2. “차단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상대방이 욕설이나 불건전한 언어를 사용한 내용을 체크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고를 하면 상대방의 모든 메시지가 차단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신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대화 내용의 일부가 카카오팀에 전송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신고나 사기/사칭 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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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시 처리 결과

오픈채팅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된 메시지의 운영정책 위반 정도와 빈도에 따라 오픈채팅 이용이 1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된 내용에 음란물, 불법 도박 사이트,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메시지 전송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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