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복구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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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존에는 자연재난 피해 지원 대상에 주택과 농·어업 분야에만 소상공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이로써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피해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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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피해 복구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
지금까지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주택 피해 지원은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반파 비용 지원도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 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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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기존에는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 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액도 재산 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및 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반영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결론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주거 여건과 소상공인의 생계업종 변화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피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이미 호우와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되었던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효과적인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선된 정책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