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신청 _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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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복지 향상과 행복을 위해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 ② 신청금액의 50%,
- ③ 75%,
- ④ 100% 이내
지원대상제외
- ①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③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④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⑤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⑥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⑦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지원요건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①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②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③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신청방법
접수기간
- 상반기(’23.6.2.~’23.7.5.), 하반기(실시 여부는 ’23. 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공지 예정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처: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사업 수행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자세한 안내는 문의 기금지원: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및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