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필수적이지만, 특정 직업군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달, 대리 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화물차주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가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예시들
대표적인 예시로, 대리 운전기사인 A씨는 대리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A씨와 동일한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경우,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하지만 이제부터는 2023년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성 요건 폐지와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게 했습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의무
사업주는 2023년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속성 요건의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의 확대는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산재보험은 더욱 폭넓은 직업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