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몇 년 전부터 국내 주식투자 위주로 하던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의 메리트 및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구축 앱의 등장으로 그 열기가 활발해졌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기업은 있지만 해외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배당금과 양도소득세 4 해외 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배당금과 양도소득세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1-32.jpg)
하지만 해외주식을 투자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그렇지만, 세금이 국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 하락장에서는 고환율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 보다는 꾸준히 오르는 해외주식, 그리고 상승장에서의 해외주식의 메리트는 비교불가능할 정도이지요.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외국 증권시장에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것이 아니라 나스닥 다우존스 항셍 니케이 등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그럼 해외주식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1차적으로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지급되기에 1차 원천징수가 되는데 그때 14%를 넘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그 이하일 때에는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생길 경우, 소득세14%(지방소득세 제외)가 부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을 때는 추가 소득세 납부가 없지만, 낮을 때에는 비율을 맞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 배당금에 대한 세금
미국 배당금에 대한 현지 세금은 우리나라보다 1% 높은 15%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국 배당금에 대한 세금
중국의 경우는 10%의 원천징수가 됩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4% 낮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 시 소득세율 10%를 뺀 4%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합산한 4.4%를 국내 증권사에서 추가 원천징수 됩니다.
중국또한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이때 중국 현지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혹은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세율은 총 22%(지방 소득세 포함) 이며, 해외상장 ETF는 펀드지만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 양도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달리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
해외 펀드의 경우 투자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투자 차익이 클수록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배당금과 양도소득세 6 해외 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배당금과 양도소득세 5](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2-19.jpg)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표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0.6% | 6.6% |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5% | 16.5% | 1,080,000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2.4% | 26.4% | 5,220,000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3.5% | 38.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 38% | 3.8% | 41.8% | 19,400,000원 |
3억 ~ 5억원 이하 | 40% | 4.0% | 44.0% | 25,400,000원 |
5억 ~ 10억 이하 | 42% | 4.2% | 46.2% | 35,400,000원 |
10억 초과 | 45% | 4.5% | 49.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투자 차익금이 2,000만 원을 넘길 시 해당되는데, 만약 차익금이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배당소득으로만 잡혀 15.4%의 세율만 잡히지만 차익금이 2,000만 원을 넘길 시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기에 투자 차익의 액수가 클 때는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기본공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며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도합 22%가 됩니다.
양도 차익은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해외주식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국내주식 2,000 – 해외주식 1,000원을 하여 총 1,000의 수익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 750만 원에 대해 양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