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상세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온라인)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청약 및 행복주택 신청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상세 정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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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과 발급비를 지참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창구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온라인)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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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일반·상세·특정 차이점

  1.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
    •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표기됩니다.
    • ‘현재’ 시점의 결혼 정보만을 제공하며, 과거의 기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현재 시점 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결혼과 이혼 모든 기록이 표기됩니다.
    • ‘혼인관계’의 모든 기록을 제공하므로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3. 혼인관계 증명서 특정
    •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일반(기본)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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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인쇄 및 PDF 저장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를 쉽게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PDF로 저장할 때는 프린터 선택을 PDF 저장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거나, 화면 열람 후 컨트롤 + P를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출력이 불가능하지만, 전자문서지갑이나 화면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과 상세정보를 숙지하면 주택청약이나 행복주택 신청 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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