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와 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의 함정과 회피 방법

부모와 자녀금전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는 세법에 대한 내용과 이로 인한 세금 부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작성과 법적 효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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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간주되는 금전 거래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주거나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지만, 이는 결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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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통한 증여세 회피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 하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의 ‘작성날짜’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므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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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세무조사에 대비

금전 거래 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율은 현재 4.6%이며,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율을 낮게 설정하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상적으로 연간 이자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율(4.6%)로 환산한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여 시 원금을 대여기간에 따라 분할상환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계좌 이체와 통장 내역으로 이자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 이 글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지침을 따르면 증여세를 회피하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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