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작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유예 기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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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현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 전세가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
유예 기간이 2년인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2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및 주택 유형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 (군은 제외)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기타 주거용 건물
5. 전월세 신고의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성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꼭 2023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치고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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