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직장인월급과 실업급여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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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환산과 연봉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12개월치 급여로 변환하면 총 2472만8880원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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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과 수습 급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일부 회사는 급여의 80% 혹은 90%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며,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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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의 변화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적용할 경우,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하한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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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칙과 권리구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로 처리되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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