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상담신청,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층간소음 상담신청,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웃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층간소음에 노출되면 예민해져서 더 이상의 소음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간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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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싸우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 발생 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상담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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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종류

먼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직접충격에 의한 소음과 공기전달로 인한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띄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운동기구, 청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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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을 알아봅시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28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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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

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상담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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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하단의 본인인증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층간소음 상담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실 지자체 상담실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을 잘 알고 이용해보세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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