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란?
임금체불신고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담정보
신고방법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온라인 체불신고(진정)
관련정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87.2%가 노동부에 근로조건을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8.3%는 회사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고, 9%는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설문 응답자 중 14%가 다중 응답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3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2](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임금체불신고-1.jpg)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절차
임금 체불 신고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급여는 매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임금은 사건 발생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체납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5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4](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임금체불신고-2.jpg)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개인의 가족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관계를 처리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신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은 매 분기말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는 미지급된 초과 근무 및 급여 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후에 만료됩니다.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7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6](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임금체불신고-3.jpg)
신고 절차 안내
- 등록자: 개인정보 입력
- 피진정인: 사업장(영업점)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미지급 금액, 퇴직금 미지급 불만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통장 내역, 응답자와의 문자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행과정
- 임금체불/급여 체납 신고서 접수
- 접수 후 수신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 민사조정관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이 시작되며, 확인전화가 진행됩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 즉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은 불만사항 접수 후 2주 이내에 출석통지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민원인과 1대1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는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른 감독관에게 재항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체납 신고를 했을 때 체납금을 받는 것은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만성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9 임금체불신고,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안내 8](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임금체불신고-4.jpg)
기업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정부는 기업을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로자는 3개월의 급여와 3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최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