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나이 계산법 변경과 그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 연나이, 만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재해 있어 이로 인한 혼란이 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나이 계산법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나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하여 이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3년 만나이 계산법 도입 적용일 4 2023년 만나이 계산법 도입 적용일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1-347.jpg)
만나이 도입 적용일
이제 드디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계산법이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만나이 도입 이후 변화되는 점들
‘만나이’ 도입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봅시다:
- 전 국민의 나이가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1살 또는 2살 어려집니다.
- 행정상 나이 기준이 ‘만나이’로 통일되며, 법령에서는 ‘만’이라는 글자의 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만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 및 국민연급 수급 기준, 정년퇴임 연령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나이’가 적용되는 법령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종전처럼 ‘연나이’가 적용되므로, 이들 법은 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합니다.
성인이 되는 기준, 술과 담배 판매 및 구입 가능 연령, 그리고 군입대 연령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62개이며, 법제처는 이들 법령을 ‘만나이’로 변경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만나이 계산법 도입 적용일 6 2023년 만나이 계산법 도입 적용일 5](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2-273.jpg)
2023년 만나이 계산 방법
‘만나이’ 도입 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을 하고,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만 하면 됩니다.
친구 간의 호칭
‘만나이’ 도입 후, 같은 학년 친구 간에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친구 사이에서의 나이 차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문화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열문화가 점차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만나이’ 계산법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서 점차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해 법제처에서 Q&A를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