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내용 정리

2023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내용 정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2023년 4월 26일부터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4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내용 정리 3

동물보호법 개정의 취지

이번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강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 취지입니다.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폭행 등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뿐만 아니라, 먹이나 관리를 소홀히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도 학대로 규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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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

반려동물 소유자나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에 따른 인수 신청 사유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방치와 유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여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운영 중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시설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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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수입 신고제도 도입 및 맹견 사육허가제도 도입

2023년 4월부터는 맹견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경우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교육 이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며, 맹견 등록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됩니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 장묘업은 허가 후 영업할 수 있으며,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은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는 유효하며, 2023년 4월 27일 이후에는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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