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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5가지, 절대 놓치면 안되는 이유 (실비, 수술비, 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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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는 생각에 섣불리 해지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보험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가입하고 계신다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무분별한 리모델링으로 인해 보장을 더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보험 증권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내 돈과 보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집중해 주세요.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첫 번째, 일반 상해의료비

절대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첫 번째는 바로 일반 상해의료비입니다. 흔히 ‘상해의료비’ 또는 ‘일반상해의료실비’라고 불리는 이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놀라운 혜택

2009년 10월 이전에는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전이라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와 ‘일반 상해의료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죠.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의 한도가 나뉘어 있었지만, 일반 상해의료비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통합 한도로 보장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원으로 MRI 검사를 받고 100만 원의 비용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실손보험은 통원 한도가 20~3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 상해의료비는 가입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도 거의 없이 100% 보장이 가능했죠.

상해 관련 거의 모든 것을 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의 50%까지 중복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운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와 약제비까지 보장하고, 상해로 다쳐서 필요한 치과 보철 치료나 목발, 허리보호대 같은 신체 보조장구 구입비용까지 보장해 주니 정말 역대급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인지 감이 오시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률이 높을 수 있고, 하나의 사고당 180일까지만 보장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토록 막강한 혜택을 가진 일반 상해의료비는 꼭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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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두 번째, 1-3종 수술비 특약

두 번째로 해지하면 절대 안 되는 보험은 200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1-5종, 1-8종, 1-9종과 같이 수술 종류를 더 세분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보장 가짓수가 늘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종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은 ‘치조골 이식수술’을 2종 수술로 분류하여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판매되는 1-5종 수술비에서는 이 항목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 오래된 1-3종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계신다면, 임플란트 시 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계신 셈입니다. 2000년대의 생명사 1-3종 수술비가 있다면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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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세 번째, 2008년 이전 암보험

세 번째 주인공은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갑상선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갑상선암이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함께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의 소액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갑상선암은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과거 암보험은 이렇게 흔한 갑상선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과 똑같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일반암 3천만 원에 가입했다면, 갑상선암 진단만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므로 갑상선암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특약은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오래된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암보험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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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네 번째, 특정 생명보험사의 여성보험

1998년, 한 유명 생명보험사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한 건강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만약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요실금 수술 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요실금 수술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수술이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 흔한 무지외반증 수술 시에도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특정암, 심질환, 뇌질환, 여성 만성질환 등 여성에게 중요한 질병에 대해 폭넓게 보장하므로, 절대로 해지해서는 안 될 보험입니다. 이미 납입이 끝났더라도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기보다는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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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안되는 보험 다섯 번째, 2010년 이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마지막으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0년 이전에 가입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일배책)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아주 유용한 보험입니다.

과거의 일배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자기부담금’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단돈 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현재 판매되는 일배책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특히 누수 사고의 경우 50만 원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 특약을 보험료 인상 없이 평생 보장받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갱신형으로만 판매됩니다.

자녀가 친구 집 TV를 파손한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문 경우, 자전거를 타다 행인과 부딪힌 경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데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라면 정말 든든하겠죠?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이 오래된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가입’이 아닌 ‘보상’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보험은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장기간 납입한 보험인 만큼, 섣불리 해지하기보다는 본인의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험영양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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