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운영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 관련 상담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재해 시 적시 상담 및 재정 지원 안내 3 태풍 피해, 재해 시 적시 상담 및 재정 지원 안내 2](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0002-91.jpg)
태풍피해자 지원(모든 금융기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거래처 및 개인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농협에서는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대출의 유예나 상환 일정 연기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보험료의 납부 유예나 적기에 맞춘 보험료 납부 등의 특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풍 피해, 재해 시 적시 상담 및 재정 지원 안내 5 태풍 피해, 재해 시 적시 상담 및 재정 지원 안내 4](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0001-126-e1688267910310-819x1024.jpg)
태풍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전 금융기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비상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 회수, 대출 기간 연장, 상환 일정 연기 등이 가능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재정지원 신청 전 유의사항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나 금융기관의 사칭이나 보이스피싱(스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재난대출 상품에 가입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재해손해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휴대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
재해 손해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방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 손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각 금융사별로 이용 가능 여부 및 신청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선 종합금융지원 1332로 상담 후에 금융회사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