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은 계층을 말합니다. 이 계층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복지 혜택 및 신청 방법 4 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복지 혜택 및 신청 방법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4/01/Screenshot-2024-01-12-at-19.43.52.jpg)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본 재산액, 주거용 재산인정액 등을 고려합니다. 중요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14,223원, 2인 가구 기준으로 1,841,310원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소득과 재산은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 수입으로 환산되며, 자동차 CC 등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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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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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법률 등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혜택에는 전기요금 할인, 의료비 지원, 교육 장학금, 주거 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생계지원 혜택
- 의료지원 혜택
- 교육지원 혜택
- 주거 및 돌봄 지원 혜택
-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언어 발달 지원
- 문화, 법률 기타 지원 혜택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통합 문화 이용권
-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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