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결혼자금 또는 집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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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대납세의무자가 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억 원 이하라면 10%, 5억 원 이하라면 20%, 10억 원 이하라면 30%, 30억 원 이하라면 40%,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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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한다면 4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자진신고하면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할 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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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부동산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1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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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4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한 3억 5000만 원에 약 9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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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세 면제 대상에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녀에게 집을 살 때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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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1천 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임을 입증해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내역 및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