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 상품의 대상, 조건, 그리고 최근 완화된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셀프 낙찰’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69억 원, 2025년 기준 4.88억 원)
- 중복 대출 금지 및 신용도
-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예외 허용)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 및 주요 혜택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나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대출 금리
-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1.2% ~ 2.7%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디딤돌 금리 연 2.1~2.9% 대비 우대)
- 대출 한도 및 LTV
- 신규 주택 구입 시 최대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경락자금)받는 경우 낙찰가의 100% 이내(감정평가액 이내), 신규 주택은 LTV 80% 이내로 지원됩니다.
- 요건 완화 특별 혜택 (2024년 7월 10일 시행)
- DTI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되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 생애최초 혜택 유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보유했더라도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혜택(대출금리 0.2%p 인하, LTV 80%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비거치 또는 3년 이내 거치(원리금 균등 또는 체증식 분할 상환)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문의
대출 신청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상세한 조건은 해당 은행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및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불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DTI 조건 완화 및 생애최초 혜택 유지 등 지원이 강화된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은행 방문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