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안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안내 3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료급여 증명서 정보를 작성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자신의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급여 혜택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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