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신청 방법,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필수교육과정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교육이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범칙금 1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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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및 홈페이지 접속: 먼저, 안전운전 민원 통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 선택: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 안내를 선택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찾아 클릭합니다.
  3. 음주운전 통합민원 로그인: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마무리해 주세요.
  4. 교육 선택: 안전운전 교육을 선택할 때, 2차 인증을 통해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수강료 비교

음주운전 특별교육의 수강료와 내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선택 가능한 교육 내용과 수강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회 음주운전 교육: 1회 강의, 5시간, 총 6시간, 36,000원
  • 2회 음주운전 교육: 2회 강의, 7시간, 총 8시간, 48,000원
  • 3회 음주운전 교육: 3회 강의 (4주에 걸쳐 진행), 16시간, 96,000원

음주운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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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결격기간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후에는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제2 윤창호법으로,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서 2진아웃제로 결격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진아웃제의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어도, 근거를 통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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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교육 예약신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교육 즉,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본문에 예약접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교육예약 시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한 후 예약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방문예약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교육의 교육시간과 내용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교육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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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음주운전교육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통법을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은 운전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 안전한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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