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조건 한도 관련 핵심 정리
아파트 양도소득세 이해
부동산과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조건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팔거나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후, 그 차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특히,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비율 |
---|---|
0 ~ 6000만 | 6% |
6000만 ~ 9억 | 10% |
9억 초과 | 20%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 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80%(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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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가 1채이고,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없으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만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소형주택과 양도소득세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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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최근 부동산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 중과세 폐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완화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조건 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과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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