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 및 요건 정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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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소득의 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입니다. 그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자
    •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m 이하)
  3.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4.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자
  5.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한 자

중요한 점으로 20.8.18.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이 지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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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감면을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받은 세액 감면의 6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 x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x 0.025 %

다만 다음의 이유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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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된 경우
  2.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따라서, 부모가 임대하던 소형주택을 상속받아 임대 주택을 계속 이어갈 때,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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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서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한 요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감소를 위한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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