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복 가능할까?
2015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서울시가 시작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두 배의 희망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참여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이에 따라 만기시에는 저축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자산이 형성된다.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의 지원금 540만 원이 합쳐져 총 1,080만 원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7천 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모집 인원을 1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가구 구성원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엇이 다른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소득 재산 조건, 적립 금액, 기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복 가능 여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서울시 취업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중복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문의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총정리하자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여러 지원 사업들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