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특징 및 단점 세금 요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개선사항과 특징
2021년 3년으로 의무기간이 축소된 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ISA 계좌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으며, 중개형 ISA 계좌는 유일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하며 일임형과 신탁형과 달리 위탁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SA 계좌와 일반계좌의 세금 비교를 해보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이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분배금)소득은 15.4%의 일반과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 S&P, 중국, 유럽지수 등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ISA 계좌에서 수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상장된 해외 ETF 종목은 ISA로 투자할 수 없으며, 일반계좌에서 투자해야 하고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수익은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극대화 배당 수익이 있는 리츠(REITs), 채권, ELS, 국내 상장 해외 ETF, 고배당 ETF와 일반과세되는 금, 달러 같은 기타 ETF 종목에 투자할 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에 따라 수익에 대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ISA 계좌 납입금 이월 및 만기
ISA 계좌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3년차 임박 시점에 최대 6,000만원까지 납입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도 가능하며,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이 지나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계좌 서민형과 일반형
ISA 계좌에서는 개인의 연소득(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활용팁
ISA 계좌 활용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한도 1억원을 다 채웠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기 연장 없이 만기금액을 수령하고 해지한 후 다시 ISA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납입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도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인출금을 다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과 단점, 세금 요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