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안심하세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개
한국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는 집에서 편안하게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❶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❷ 지원내용
❸ 신청방법

3.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외지원
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외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표준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 |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 산후 부종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 정서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기타 | –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 둘째·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기타 특별한 사정
4.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내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6.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및 도움
지자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순간을 안심하고 맞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