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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두 얼굴, 경영 자문 뒤에 숨은 불법 영업 실태

법인보험대리점의 두 얼굴, 경영 자문 뒤에 숨은 불법 영업 실태 7

최근 보험 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전체 보험 상품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졌을 정도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불법 영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경영 자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만적인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영업 전략을 넘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리에 나섰지만,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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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의 탈을 쓴 보험 영업

“회계, 노무, 세무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심리를 이용한 영업 스킬만 있으면 고액 계약을 따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한 법인보험대리점 사업 설명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영 자문 그룹’ 또는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포장하며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접근합니다. 정책 자금 조달, 세무 컨설팅, 특허 출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제안으로 환심을 산 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사의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험 판매 조직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보험 판매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명백한 영업 조직입니다.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아닌,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부가 서비스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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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어떤 것들이 있나

이들의 영업 방식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으로 규정된 행위들을 교육하고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특별 이익 제공의 함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금품 제공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내세우는 ‘무료 경영 자문’이나 ‘정책 자금 대출 알선’ 등은 모두 이러한 특별 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 되어 금융당국에 적발될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직원 명의 도용’까지 교육하는 대담함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법적인 계약 방식을 서슴지 않고 교육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 상품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는데, 만약 법인 대표의 나이가 많아 가입이 어려울 경우 “젊은 직원의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그 직원 명의로 가입하면 된다”라고 안내하는 식입니다. 이는 엄연한 ‘계약자 명의 도용’으로, 사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계약은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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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경쟁이 부추기는 불법의 악순환

법인보험대리점이 이처럼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과열 경쟁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 약 20만 명 수준이던 GA 소속 설계사는 현재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정된 시장을 두고 수많은 경쟁자가 뛰어들다 보니,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거나 무리한 영업을 할 유인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준법정신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모두 지키면 솔직히 계약 한 건도 팔기 힘들다”며, “일단 영업 실적을 올리면 회사가 알아서 막아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설계사와 대리점의 수수료를 우선시하는 비뚤어진 영업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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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칼,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이러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유발했던 법인 대표 대상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고,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영업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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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문이나 세무 상담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접근하는 보험 영업은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경쟁이 낳은 불법 영업 관행은 결국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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