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대법원) 법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에 가서 피의자를 심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바로 조회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후 5일 이내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과 열람 신청, 발급 안내 4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과 열람 신청, 발급 안내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6/0001-23.jpg)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이번 글에서는 법원 판결문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열람 신청과 판결문 발급, 재발급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상단 탭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형사 및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하는 방법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대부분의 법원 판결문은 열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판결문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 제공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판결문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먼저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탭을 선택하고,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보’ 탭을 선택하고,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판결문 제공 신청시 신청인의 거주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판결문 재발급 방법
판결문재발급은 법원 방문, 우편 신청,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판결문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하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판결문을 원활하게 조회하고 열람 신청 및 사본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