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및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최근 전세금이 일부 내려갔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다. 이럴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저금리로 제공되며,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는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과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3.2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가 될 것.

만약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 넘지 않거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자녀 수와 수도권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자.

  1. 호당 대출 한도:
    • 보통 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보통 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
    • 갱신 계약: 보통 가구는 증액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갱신계약 가능
  3.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등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우대가 적용된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단, 위의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추가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만약 10년 이후에도 대출을 이어가고 싶다면,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결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므로,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이 저금리 상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힘든 시기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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