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국가 및 기업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거나(불법) 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3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신고 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가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휴직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여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신고 방법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한 9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을 해야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방법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내용을 근로자가 익명으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후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한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근로자들은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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