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처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및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처벌 3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 및 기관에 적용됩니다:

  1.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2.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
  3. 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 사업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 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

이로 인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액은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 각 항목마다 다릅니다. 금품의 종류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음식 및 식사 접대: 3만 원
  • 선물 (금전상품권 제외): 5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 및 조의금 5만 원 / 조화 10만 원
  • 농수산물 및 축산물: 10만 원 (2022년 설 명절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
  • 외부강의비: 최대 100만 원

김영란법 처벌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결정됩니다:

  • 100만 원 이하 금액: 가액의 2~5배 상당의 과태료
  • 100만 원 초과 금액: 형사처분

또한, 공직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제삼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김영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이렇게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금품 및 향 제공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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