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및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 및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액은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 각 항목마다 다릅니다. 금품의 종류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음식 및 식사 접대: 3만 원
- 선물 (금전 및 상품권 제외): 5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 및 조의금 5만 원 / 조화 10만 원
- 농수산물 및 축산물: 10만 원 (2022년 설 명절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
- 외부강의비: 최대 100만 원
김영란법 처벌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결정됩니다:
- 100만 원 이하 금액: 가액의 2~5배 상당의 과태료
- 100만 원 초과 금액: 형사처분
또한, 공직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제삼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김영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이렇게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금품 및 향 제공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분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