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과 기여금 및 연금보험료 개별납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기여금 보험료 개별납부 방법 총정리 4 국민연금 체납 기여금 보험료 개별납부 방법 총정리 3](https://late.kr/wp-content/uploads/2023/07/0001-5.jpg)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안내를 하는 이유는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체납 시 기여금과 보험료 개별납부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는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및 보험료 개별납부
국민연금 체납사실이 통지되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여금: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
-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
- 보험료: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근로자 부담분 4.5%, 사업자 부담분 4.5%
체납사실통지 통지된 첫 달은 개별납부가 불가하지만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서류 제출 시 기여금과 보험료를 개별납부 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➀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 ➁급여 명세서
- ➂해당 사업장의 급여대장
- ➃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 ➄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기여금 및 보험료를 개별납부 하시려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하십시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를 클릭해 주십시오.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을 들어가 주십시오.
-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
방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여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을 마친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여금 및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발행하여 주는 기여금 및 보험료 개별납부 고지서 상에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여금과 보험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기여금과 보험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할지 결정하시기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 개월 수 인정 및 개별납부 시 연금 수령액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상담을 해보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방법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뿐만이 아닌 사용자 부담분까지 제가 낼 수 있나요?
네, 보험료 개별납부 제도가 2021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되어서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기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개별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