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생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혹은 부모님, 자녀의 용돈으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통의 일상적인 이체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과로 인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납부하며,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배우자, 부모, 자식 및 친인척들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용돈, 그리고 큰 금액의 계좌 이체까지도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항목과 과세되지 않는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항목과 한도
과세되지 않는 한도 (10년간 증여받은 총 금액에 적용)
- 배우자(아내):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증여세율 알아보기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해당 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는 20% 가산, 부정무신고는 40% 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가족 간 큰 금액의 현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금을 수수할 때 차용증 등의 증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이자를 송금방식(현재 년 4.6%)으로 지급하면 자금대여로 인정받게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동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와 함께 공동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 시장이 하락장인 경우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2개월 전후를 포함한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이 하락장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피하고 방어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증여는 소중한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세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