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까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재난 문자의 발송을 줄이고 긴급한 정보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서비스의 변화
재난 문자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재난의 종류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 문자 송출로 인해 2022년까지 3년간 재난 문자 송출 건수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진 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을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재난문자의 발송 권한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발송하는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 호우 재난문자: 기상청은 위험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대설 재난문자: 단순 안전 운전 안내를 줄이고, 도로 통제 시에만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실종 재난문자: 2025년까지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원할 때만 실종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재난문자의 효과적인 활용
행정안전부는 이런 변화를 통해 재난문자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재난 문자의 개선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