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임차인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특징
- 대출 대상자: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
- 대출 금리: 연 2.6%로 10년간 고정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적용)
- 대출 한도: 대출 신청자의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 기간: 1년(3년 이자만 납부)부터 19년(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주택 조건: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의 주택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대출 조건
- 업무취급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경매개시결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신청 방법
- 준비서류 확인: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방문: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 심사: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 승인: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액과 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대출 지급: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도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경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