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한국에서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계의 프리랜서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시행 2년 6개월 만에 1만여 개의 사업장과 19만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예술 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가입 대상: 누구에게 필요한가?
1.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2. 가입 제외 대상
공무원, 사학연금 수혜자 등
월 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타 예외적인 경우
가입 구분과 보험료: 적정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구분
보험료
보험료 산정 예시
일반예술인
월 보험료 =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월평균 소득 x ( 1 – 기준경비율 ) x 보험료율*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때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23.3.1.~ 12.31.(10개월) / 1,200만 원- 월평균 보수 : 120만 원 x ( 1 – 0.25 ) = 90만 원 → 실임금 적용– 월 보험료 = 120만 원 x ( 1 – 0.25 ) x 0.016 = 14,400원 = > 7,7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단기예술인
총 보험료 = 계약 금액 x ( 1- 기준경비율 ) x 보험료율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23.1.1.~ 1.20.(1개월 이내) / 1,200만 원- 총 보험료 = 1,200만 원 x ( 1 – 0.25 ) x 0.016 = 144,000원 = > 77,0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1. 일반 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월평균 보수에 따라 부담되는 보험료 책정
2. 단기 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소득 제한 없음
월평균 소득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담
3. 보험료 계산 예시
계약기간, 보수 등에 따라 월 보험료 산정
월평균 보수 80만 원 미만 시,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지원 내용: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실업 상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경우-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계약 종료되었거나, 예술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
지급 수준
기초일액의 60% (하한액 : 일 16,000원, 상한액 : 일 66,000원)
급여 일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신청 기간
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① 구직 등록 :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②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교육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④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 고용센터 출석,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확인(실업인정)